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2016.01.22개정) > 안전보건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학술연구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법령

  • HOME
  • 학술연구
  • 안전보건 관련법령
안전보건 관련법령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4 16:17 조회3,829회 댓글0건

본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시행 2016.1.2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 2016.1.22,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351
 

1(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4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7조에 따라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래프팅가이드"란 래프팅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강사 및 평가관은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응급처치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평가관"이란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격증"이란 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교육·자격관리·평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4(교육기관 신청 자격) 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법등 관련법에 따라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교육과 수상인명구조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단체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단체
3. 최근 2년간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5회 이상 관련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2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단체·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장소·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
4. 교육 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5.자격기본법17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6. 4조제1항제3호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관련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자격 발급현황과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받은 경우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7(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부실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제한하는 교육기관의 수 등을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변경내용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때
2. 법인이나 기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