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대한안전연합(지정번호: 제2021-32호, 지정일:2021년 1월 22일)이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지역 총 20여개 기관에서 570여명에 대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들에 대해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이론2 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시 처치법과 함께 소아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안전연합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안전연합 중앙본부 사무국에서도 실습 대면 교육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에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 신청은 대한안전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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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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