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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 첫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둘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셋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넷째,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첫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 둘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 셋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첫째,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둘째,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이론교육 ① 응급상황 대처요령
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③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①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②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습교육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①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교육명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시간 30분 40분 45분
교육내용 ▪ 성폭력안전
▪ 유괴·실종안전
▪ 교통안전
▪ 약물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놀이안전 (겨울철/봄,가을철/여름철 놀이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신고)
▪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성폭력안전
▪ 유괴안전
▪ 학교안전
▪ 응급처치
▪ 약물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신변안전
▪ 학교안전
▪ 응급처치
▪ 응급처치(심폐소생술,생활응급처치)
교육자료 PPT자료, 그림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PPT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PPT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교육명 부모교육 교사교육 산업체안전교육 기타교육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 및 초등학교 교사
산업체, 기업 직원 등 ▪ 응급처치 자격인정
▪ 인명구조
▪ 수상구조사
▪ 스킨스쿠버
▪ 재난안전교육 등
교육시간 1시간 ~ 1시간30분 1시간30분 ~ 2시간 1시간30분 ~ 2시간
교육내용 ▪ 가정에서의 안전
▪ 아동학대예방교육
▪ 신변안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생활응급처치)
▪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관리
▪ 생활안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생활응급처치)
▪ 성폭력안전
▪ 아동학대예방교육
▪ 안전교육
▪ 안전관리
▪ 생활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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