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수중, 응급처치강사, 생활안전교육지도사 통합 특별교육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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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5 07:46 조회4,224회 댓글0건본문
2016넌 제1차 수상, 수중, 응급처치강사, 생활안전교육지도사 통합 특별교육 공지
2016년 수상 및 수중 관련 하여 법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사(신규 및 갱신, 타단체 강사교환) 특별교육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정 : 2016년 07월 2(토)~3(일) 오전10시 부터 1일 8시간 이상, 총 16시간 이상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 15-2 대한안전연합 교육장 및 수영장
내용 : 1일차(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평가), 2일차(수상안전 및 수중안전 이론,실습 및 평가)
자격 및 인정증 통합취득 : 인명구조요원강사, 응급처치강사, 안전교육지도사, 수중인명구조 강사
경비 : 1인 70만원 선착순 입금순 10명 제한(농협 : 대한안전연합 301-0160-7036-61)* 특별교육 외 일반 교육경비(응급처치강사 25만원, 생활안전교육지도사25만원 수상안전 50만원, 수중안전 50만원)
참가자격 : KSU(대한안전연합) 강사이상 및 타단체(국민안전처 지정단체) 강사이상
준비물 : 수영복, 수영모, 수경, 스킨스쿠버 장비 풀셋트, 세면도구 등
문의 : 010-7131-4676 / 1588-0841
주최/주관 : (사)대한안전연합후원 : (사)대한안전연합, (사)안전문화포럼,
*본기관은 국민안전처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이며 이번 특별과정은 법에서 정한 자격증을 취득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수영장업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에 따른 법정 자격증 취득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 22조에 따라 유, 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취득
3. 수상레저안전법39조 1항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취득 을 위한 자격증 취득
4.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채용가산점(인명구조요원 가산점 1점,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 가산점2점) 인정을 위한 자격증취득 특별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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