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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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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03 17:19 조회6,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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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6.

대한안전연합․안전문화포럼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급․2급․3급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및 시험지역

최종 합격자 발표

1, 2급

자격연수 일정

필기

지역

1급 면접

지역

제3회

2017.05.1.

-

2017.05.31.

2017. 06. 10(토).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06. 10토).

(13:00)

수도권

2017. 06. 19(월).

2017. 07. 22

(수도권)

제4회

2017.08.1.

-

2017.08.31.

2017. 09. 9토).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09. 9토).

(13:00)

경상권

2017. 09. 18(월)

2017. 10.21

(경상권)

제5회

2017.10.20.

-

2017.11.20.

2017. 12. 2(토).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12. 2(토).

(13:00)

충청권

2017. 12. 11(월)

2018. 01.20

(충청권)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문항

출제방식

안전교육학

안전문화, 안전교육(교직윤리포함), 안전심리

100분 / 10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5. 교육훈련

가.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나.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 20명이상 단체교육 및 시험 가능 T 1588-0841-1

 

6.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 3급 자격 발급

나.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2급 자격연수이수 ->2급 자격 발급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합격자 → 1급 자격연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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