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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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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17:26 조회4,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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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시행 안내>
○ 목적
- 청소년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촉진
- 각 부처*별 자원봉사 보험을 통합하여 보장 혜택을 향상하고 예산 절감 효과 극대화
* 여성가족부(Dovel),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VMS)
○ 수행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9호에 의거함.
○ 사업명 : 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 및 관리
○ 사업내용 : 청소년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 보장대상 : 보장기간 내 자원봉사자 전원(청소년, 지도자, 성인 등)
○ 보장기간 : 2018. 5. 1.(화) ~ 2019. 4. 30.(화)
○ 보장내역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 및 화장 수술비, 치료비 등(별첨1 참조)
※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상해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적용범위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별첨2 참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안전연합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원봉사 신청 및 활동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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