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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체육시설 관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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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8 09:52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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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수영장 운영자 및 안전요원들의 점검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련 담당자 분들게서는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필수시설

      (2) 안전시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필수시설

    ②안전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한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 . (기존 동일)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 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      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수영장업

(1) ~ (4) (기존 동일)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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