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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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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0 09:47 조회2,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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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신설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수상구조사를 취득하깅더해서는 대한안전연합등 양성기관에서 64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야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매 과목 40점 이상 총60점이상의 점수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채점표 참조).

대한안전연합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상구조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에따른 입학생을 4월중 모집공고할 계획입니다.

수상구조사는 해양 및 수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안전사고예방과 구조를 담당하는 수상안전 전문가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수상구조사관련 문의 : 대한안전연합 158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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