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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 추가모집 & 응시자격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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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1 18:40 조회4,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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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4. 03.

대한안전연합안전문화포럼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23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필기 시험일

시험지역

2017.05.1.

-

2017.06.7.

2017. 06. 10).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1급 면접일

시험지역

2017. 06. 10).

(13:00)

수도권

최종합격자 발표 및 1,2급 자격연수 일정

2017. 06. 19(). / 2017. 07 예정

 

※ 3회 안전교육사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2017.06.07 까지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문항

출제방식

안전교육학

안전문화, 안전교육(교직윤리포함), 안전심리

100/ 10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4.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급수

응시자격

1

-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 2급 안전교육사 취득한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 안전교육사 2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학사학위(졸업예정자포함) 이상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 3급 안전교육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자

3

- 18세 이상인자


※ 제3회 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이 제1,2회와 다르게 변동이 있으니,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변동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2회때 응시자격 입니다.

 1. 안전교육사 1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안전교육사 2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학사학위(졸업예정자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교육훈련

.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 필기시험 대비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 20명이상 수시교육 신청가능

 

6.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3 자격 발급

.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2급 자격연수이수 2 자격 발급

.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면접시험 합격자 1급 자격연수이수

1 자격 발급

7. 원서접수 및 수수료 등 납부

. 원서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hu.or.kr)에 접속하여 안전교육사 메뉴에서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 수수료 납부 등

응시료 50,000(입금처 : 농협 301-0191-9961-01 대한안전연합)

수수료환불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시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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