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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보건법 관련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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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3 22:00 조회6,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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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은
교육부 교육기부기관이며, 학교안전법 관련한 응급처치교육을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출강 및 본기관 교육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문의 전화 1588-0841
 
 
77()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044-203-6588
<자료문의> 044-203-6877/6547 학생건강안전과장 장우삼, 사무관 조명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7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2.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044-203-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0(응급처치교육 등)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1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
. 학교의 장은 매년 331일까지 교육대상내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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