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 | 해양경찰청 지정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1급·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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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상안전교육 |
|---|---|
| 교육과정(프로그램) | 해양경찰청 지정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1급·2급 |
| 교육내용 | (공통) 수상구조사의 자세 / 조난사고의 이해 / 관련법령 /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구조기술 / 종합구조 |
| 교육시간 | 1급 64시간 이상 (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 2급 40시간 이상 (이론 12시간, 실습 28시간) |
| 교육대상 | ·자유형,평형 각 50m 이상 가능자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