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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 | 국가지정자격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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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상안전교육
교육과정(프로그램) 국가지정자격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교육내용 ·수상 안전 및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법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교육대상 ·자유형,평형 각 50m 이상 가능자
·잠영 15m 이상 가능자
·입영 1분 이상 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