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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 트레이너(Basic Life Support-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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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응급처치교육
교육과정(프로그램) 트레이너(Basic Life Support-Trainer)
교육내용 트레이너 과정 이수
교육시간 -
교육대상 -본회 BLS 트레이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과 교육경력을 보유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