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 2020.7.30] [법률 제 16881호, 2020.1.29 일부개정] > 안전보건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학술연구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법령

  • HOME
  • 학술연구
  • 안전보건 관련법령
안전보건 관련법령

재해구호법 [시행 2020.7.30] [법률 제 16881호, 2020.1.29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5:15 조회1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해구호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1호, 2020. 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044-205-5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ㆍ광고ㆍ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 7.]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6. 1. 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0. 1. 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6. 1. 7.]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14.]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6. 1. 7.]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0. 7. 23.]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14.]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 10. 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