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 안전보건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학술연구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법령

  • HOME
  • 학술연구
  • 안전보건 관련법령
안전보건 관련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7:21 조회1,7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