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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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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5:26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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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7.] [국민안전처훈령 제145호, 2015. 12. 7., 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63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은 본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기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안전교육 실시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의 시설과 교육의 종류별 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는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일 15일 전에 제2항에 정한 연간일정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계획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해양경비안전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장의 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 및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절차

제7조(신청서 등의 비치)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안전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서 접수절차 등)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신청서 제출자와 안전교육 대상자의 동일인 여부 

3. 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 

5.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 확인 (갱신교육일 경우) 

 

제9조(수강자의 입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대상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강자를 교육장에 입실시키지 않고 불출석 처리하여야 하며, 수강자가 교육 중 무단 퇴실한 경우 재 입실 시킬 수 없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장 입구에서 수강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리수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대상자 아닌 자를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안전교육장의 활용) ①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인 이상의 수강자가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교육) ① 위탁기관은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신청자가 20인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대상 인원의 확인방법은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안전교육 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의 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의 임무는 대리출석 여부의 확인, 무단 입·퇴실자에 대한 조치, 음주·소란의 방지 등이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 후 수강인원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때의 인원과 교육종료 시점의 인원을 대조하여 중간퇴실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 정전 등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유로 안전교육이 중단되었을 때는 그 중단된 이후의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 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모두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부할 수 없다. 

⑦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출석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대리수강중인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2. 수강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3. 수강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4. 수강 중 음주, 취식, 소란 등 그 밖에 사유로 교육의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 

⑧ 감독관은 교육종료 즉시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강자 2명으로부터 총 교육인원에 대한 입회확인 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의 준비사항)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비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료증 등의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에 행정절차

제14조(서류의 보관 및 관리) ①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신청서 등 각종서류를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비치하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서류는 다음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장의 안내)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실시 결과 제출)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맞춰 매월 5일까지 국민안전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5호,2015.12.7.>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1-05 16:10:13 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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